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신고법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신고법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신고법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토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월 28일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바꼈습니다.
부동서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는 것이죠.

작성요령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제출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해야합니다.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자기자금 구성을 기입해야합니다.

자기자금 관련 내역을 적어 제출해야합니다.
금융기관 예금액과 토지보상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매각대금 그리고 현금 등입니다.

또한 차입금도 기입해야하는데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내역을 적어야합니다.

각각의 기재할 내용들은 중복되지 않게 제출해야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하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탹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토지보상금에 적어야합니다.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1억 상의 토지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지분거래시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하며, 지분이 아닌경우는 1억원 이상입니다.

그밖에 지역은 6억이상의 토지거래가 있을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로 맞닿은 토지, 해당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6억원이상 일 경우입니다.
연접여부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토지이음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이음

제출방법

제출방법은 온라인의 경우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당 시군구 구청을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을 경우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를 거래하는지 또는 토지+건축물을 거래하는지 확인
  • 토지거래 지역 및 거래금액 확인
    (수도권․‧광역‧세종시) 거래금액 1억원 이상(지분거래 전부)
    (그 밖의 지역) 거래금액 6억원 이상
  • 서로 맞닿은 토지 취득 여부 및 거래금액 확인
  • 추가로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합산금액 확인
  • 계약 1년 이내의 추가 거래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서로 맞닿은 토지 여부는 정부24또는 토지이음을 통해 확인

제출시 구비서류

문제출과 온라인제출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방문제출시 구비서류입니다.
제출자에 따라 거래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제출하시는 분이 거래당사자이고 거래종류가 직거래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구비서류와 신분층을 지참하셔서 방문제출하면 됩니다.
재출하시는 분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중개거래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매수인이 제공한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대리인제출도 가능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서, 매수인이 제공한 자금조달계획서,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제출은 거래당사자냐 공인중개사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거래당사자가 제출하실 경우는 거래당사자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거래시스템 화면양식에 따라 작성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거래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자금조달계약서를 준비해서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음에 관해 궁금하시면 이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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