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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용후 여섯 달 이상 유지했으면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최장 1년간의 인건 비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요건,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원대상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기업과 청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신청 전에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인 회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기업도 물론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소비향락 등 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등으로 명단을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의 고충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역시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요건
우선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직 채용 시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22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직원을 감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https://www.fnnews.com/news/202202141226481947
신청방법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