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 받는 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 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퇴직을 했습니다. 자연스레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급여통장에 넣어주는 걸로 끝나지만
요즘은 퇴직연금 통장을 만들어 그 곳에서 수령해야합니다. 오늘은 그 퇴직금 받는 법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받는 법

퇴직연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다보니, 퇴직시점에 회사가 사정이 어렵거나 망했을 경우는 퇴직금 자체를 한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점을 보완하고, 또 일시불로 수령시 생긴 목돈을 잘못 투자해에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는 일도 있기에 이러한 여러 단점을 보완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입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과 종류, 설명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퇴직연금 종류보기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부담은 낮추고, 퇴직급여는 늘리고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해지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저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선택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퇴직금 받는 법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개인형IRP를 만들어야합니다. 저는 국민은행 앱을 이용했습니다.
국민은행 앱에서 가능합니다. KB스타뱅킹 앱에서 퇴직급여 수령목적의 개인형 IRP개설을 합니다.

  • 전체메뉴에서 퇴직연금을 선택합니다.
  • IRP신규를 선택합니다.
  • 개인형IRP신규를 선택합니다.
  • 개인형IRP 계좌종류중 퇴직급여 수령 목적을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하면 개설완료입니다.

개인형IRP 해지하는 법

동일하게 KB스타뱅킹 앱에서 입금/자동이체 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형IRP 해지 신청를 선택합니다.
입금될 계좌를 선택하면 끝입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받는 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면 이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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