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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중복 신청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알고 계신가요? 확진자가 나날이 늘고 이 상황에서 자가격리로 집에서 지내는 확진환자가 매우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중복, 신청, 대상자에 대해 자세하고 꼼꼼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란?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https://i0.wp.com/info.thispost.co.kr/wp-content/uploads/sites/3/2022/02/자가격리_지원금_지.png?resize=500%2C500&ssl=1)
자가격리가 부쩍 늘어나면서 사회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전선으로부터 격리되어계신 분들도 무척이나 많고, 사업자에 근무해야 할 근로자가 격리됨으로써 타격을 입는 사업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하지 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이 바로 자가격리 지원금이라 하겠습니다. 크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생활지원비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확진등의 이유로 입원되어있는 상태이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이미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사람이거나 해외입국으로 인한 격리중이신 분, 방역수칙을 위반하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됩낟. 단 비정직을 경우 제공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입증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기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기준 알아봅니다. 2022년 지원액입니다. 14일 격리기간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자가격리자가 몇명이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명인 경우는 488,800원입니다.
- 2인인 경우는 826,000원입니다.
- 3인인 경우는 1,066,000원입니다.
- 4인인 경우는 1,304,900원입니다.
- 5인인 경우는 1,541,900원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격리자의 인원이 7명 이상 일 경우는 한 사람당 23만 2천 원의 추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기관은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이며, 신청 서류의 종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ㅈ아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임을 확인 시켜줄 신분증이 필요하겠지요.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격리되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를 위한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들이 그 대상입니다. 단 유급휴가, 연월차는 제외됩니다. 또한 이 자가격리 유급휴가비 용도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이미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차 제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가 그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은 일수에 대당하는 근로자의 하루임급에 대한 금액으로 1일 73,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신청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가 있다고 하네요.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사,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후 한달에서 한달반 소요됩니다. 물론 살고 계신 구역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자가격리 지원금 모집기간
자가격리 지원금 모집기간 은 각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중복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유급휴가비용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비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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