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월세 공제 자주하는 질문 3가지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또 돌아왔다. 매번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건 비단 나만의 생각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내용을 정리해 보자. 부양가족, 인적공제, 월세공제가 바로 그것이다.

연말정산

연말정산하는 이유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고 일정 금액의 세금을 매달 내게 되어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적인 세금을 떼는 것이다. 연말에 급여 총액이 확정되고, 소득공제 내역도 알게 되면, 지금까지 낸 세금과 내어야 할 세금 금액도 알 수 있게 된다.

세금을 적 게 냈다면 더 납부해야 하고, 많이 내었다면 돌려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13월의 월급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환급금이 많다면 월급 수준의 큰돈이 들어오기도 한다. 물론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반대로 많이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세금폭탄이라 부르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아래 내용과 같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자기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추가공제를 모두 합쳐 인적공제라 부른다. 이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기준이 존재한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과 나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나이로는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말도 보다 쉽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알아보자.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한다.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말한다.

전월세 공제

이것 역시 기준이 존재한다. 총 급여액의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25.7평 이하 또는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인 경우에 공제를 해준다.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12%를 공제해 준다.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월세의 10%를 공제해 주는데 7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해 준다.

소득세율

아래를 참조하자.

소득세율표

연말정산 소득세율
연말정산 소득세율

맞벌이부부 절세

맞벌이 부부 모두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부부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나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는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존재하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써야 절세 가능성이 높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는 부부의 부담 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세 부담이 최소화는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 필수 선행 절차 :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하기
  • 자료제공 동의 :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 절세 안내 보기 : 세 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홈택스에서는 어려운 연말정선 키워드를 풀어 알려주고 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teys.hometax.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ys/e/z/UTEYSEZD01.xml&popupID=itemDescPopup&w2xHome=/ui/ys/e/a/&w2xDocumentRoot=

자주 묻는 질문 몇개를 살펴보자.

Q.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A.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분 포함)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한다.
의료비 기본내역 우측의 안경구매정보를 클릭, 등록하면 된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A. 안된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글도 참고해보자

https://info.thispost.co.kr/%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d%95%84%ec%9a%94-%eb%ac%b8%ec%84%9c-%ec%9e%90%ea%b8%88%ec%a1%b0%eb%8b%ac%ea%b3%84%ed%9a%8d%ec%84%9c-ltv-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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