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택 뜻과 유형별 특성

공동체주택 뜻과 유형별 특성

공동체 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네요. 오늘은 공동체 주택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체주택

공동체주택 뜻

공동체주택이란 입주자들이 공동체 공간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1인 가구, 주거비 상승, 공동체 해체로 인한 고립, 주거불안, 육아, 등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입주자가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공간을 설치한 주거모델로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 한다는 이 것은 육아문제 해결이 대안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육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인 이음채 역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은 이때 이런 형태의 주거문화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형에 따라 민관협력형/민간임대형/자가 소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민관협력형과 민간임대형의 경우는 사업주체가 건설, 주택 관련 등록 사업자이며, 자가 소유형의 경우는 협동조합 및 5가구 이상 개인이라고 하네요.

지원내용도 각각 다른데요. 민관협력형의 경우는 공공토지 장기임대와 더불어 컨설팅, 커뮤니티 지원, 대출 및 이자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민감임대형은 공공토지 장기임대는 빠지고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자가 소유형 역시 공공토지 장기임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기간도 각기 다릅니다. 민관협력형의 경우는 최대 40년이고, 민간임대형의 경우는 10년입니다. 자가 소유형은 2년이라고 하네요.

토지임대료는 민관협력형만 있습니다. 3년 만기 평균 예금금리이거나 또는 1.5%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건설자금 조달 역시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민관협력형은 총사업비의 90% 건설원가 범위 내 이하이고, 민간임대형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90% 이하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 소유형의 경우는 총사업비 90% 이하이나 시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출상환도 다릅니다. 민관협력형/민간임대형/자가 소유형의 구분으로 각각 준공 후 보증금으로 대출금액 상환, 준공 후 총 대출금액의 50% 이상 상환, 준공 후 10개월 이내 전액 상환으로 다릅니다. 특히나 민관협력형의 경우는 사업 종료 후에 준공시점에 감정원 발표 표준 건축비 기준 건설원가를 매입합니다. 입주자격은 민관협력형의 경우 무주택자여야 하며, 민간임대형의 경우는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소유형 역시 무주택자이어야합니다.
거주기간은 각각 40년, 제한없음, 제한없음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주택은 유형에 따라 관심 있는 시민들이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으며,
함께 뜻을 모아 원하는 설계 시공한 후 공동거주가 가능합니다.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집집마당

공동체주택을 지원하는 집집 마당은 공동체 주택상담 및 컨설팅 지원하며, 공동체주택 관련 각종 정보 제공합니다. 공동체주택 아카데미 운영, 공동체주택 마을 투어 및 대관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공동체주택 네트워킹 모임 운영 및 여러 일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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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택 단점

단점으로는 어쩔 수 없는 크고 작은 분쟁이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 의견 대립과 그에 대한 해결에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주는 장점만큼이나 해야 할 일과 생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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