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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 대상 적용기간 퇴직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할까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퇴직후 챙겨야할 여러가지들 중에 4대보험처리가 제일 먼저 챙기셔야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임의계속가입제도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는 무엇이며,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적용기간는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 제도는 회사를 실직 또는 퇴직한 분들에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신청을 통해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경졔적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대상자가 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난 날 이젠 18개월 동안 통산 1년이상인 사람이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달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후 2달안에 내어야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되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임의계속가입자 월보수금앤은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존 직장인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나눠 납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해야겠지요.
임의계속가입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 그밖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가 필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 탈퇴
탈퇴도 가능합니다. 자격을 유지하지 않으려면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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