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알면 유익한 3가지 출산크레딧 첫만남이용권 육아휴직제도

출산장려정책 알면 유익한 3가지 출산크레딧 첫만남이용권 육아휴직제도

출산장려정책

출산장려정책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율로 인해 인구감소가 최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수록 출산을 장려, 독려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여야 하는 과제를 빠르게 해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장려정책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산 크레딧 제도입니다.

출산 크레딧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자녀의 수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2명일 경우 12개월
  • 3명일 경우 30개월
  • 4명일 경우 48개월
  • 5명일 경우 50개월

또한 친자식 뿐만 아니라 입양자된 자녀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추가 가입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인용글을 참고하세요.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부 또는 모(양부모를 포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해당 부 또는 모(양부모 포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산입방법

출산 크레딧은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한 쪽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산입할 수도 있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 똑같이 배분해 양 쪽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합니다.

인정소득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취득시점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됩니다.

재정부담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산입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시점(가입기간 10년)에서 국민연금 가입 개월 수를 인정받게 되므로,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면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상당 바우처가 지급되는데요.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또 올해 출생한 아동에게 기존 가정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3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보육료 바우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아수당 금액인 30만 원을 넘어도 전액 지원 됩니다.

다음으로는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

부모가 각각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생후 12개월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부모가 각각 첫째 달은 2백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백만 원 한도로 통상 임금의 100%를 받게 되는데요.
부모가 석 달을 모두 채우면 ‘최대 75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죠.

이상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에 관해 궁금하다면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