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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알아두면 좋은 5가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과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청년 경제 자립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2가지 자금 대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부터 알아보기로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먼저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19~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수준은 1.5%~2.1%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기에 대부분의 대출상품이 고금리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매우 매력적인 금리임에 분명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니 매우 유용하다 하겠습니다. 대상 기준의 소득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는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신혼가구라던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라던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 녁 가구는 가구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조건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번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물론 예비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중소·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입니다.
단독가구 또는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제 사금보다 대출한도는 상향되어 임차보증금의 경우 2억 원 이하, 호당 대출한도 1억, 대출금리는 1.2%입니다. 신청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두 상품 모두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즘 같이 고금리로 돈 빌리기 쉽지 않은 때에 이런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가계 부담을 더는 데 매우 이롭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2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은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