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알아야 하는 4가지 세금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주식 세금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주식 세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거래할 때 역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세금이 궁금하시다면 이글을 참고하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다행히도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거래가 일어나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증권거래세율이 0.23%입니다. 이는 0.08%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진 비율입니다. 2023년에는 0.15%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코스닥 역시 2023년엔 0.15%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코넥스의 경우는 0.1%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대주주란 정의가 중요합니다.
대주주란 어떤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을 넘었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합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2% 지분을 소유했을 때 대주주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보유액 3억 이하를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나 22년까지는 10억으로 유지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를 과세표준으로 22%를 과세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간 양도차익이 3억이 넘는다면 그 세율은 27.5%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소기업의 주식일 때 이야기이고, 중소기업의 주식이 아니라면 1년 미만 보유 시는 33%, 1년 이상 보유 시는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는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소액투자자도 22% 소득세를 내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아울러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소액/대주주 구분이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에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모두 5000만 원 넘게 벌었다면, 그 수익의 20~25%의 금융 투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융 투자소득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이월손금-기본공제)*세율

여기서 금융 투자소득 금액이란 얻은 수익금액에는 손실이 발생한 금액만큼 뺀 소득 금액을 가리킵니다. 여러 가지 금융투자상품을 통틀어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월 손금이란 이렇게 계산한 소득이 수익보다 크나 면 5년간 이월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 주식 등의 소득 금액의 경우는 공제금액 5000만 원, 그 외에 금융 투자소득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세율은 금융 투자소득 금액-이월 손금-기본공제가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할 경우는 25%입니다. 세금이라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1년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기에 그 정도 수준이 안된다면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해외투자의 경우는 250만 원 이하 또는 250만 원부터 3억까지는 25%이지만, 3억이 초과할 경우는 25%가 됩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2/20220207445722.html

배당소득세

회사(법인)가 그해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식을 가진 분들에게 주식을 가진만큼 나눠주는 것을 배당금 또는 배당소득이라 부릅니다. 이 배당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럼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앞선 LG 엔지니어링 솔루션 공모 시에도 ISA 계좌를 사용한 바 있는데요. 이 계좌는 가입 기간 3년 동안 발생하는 배당,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넘어간다 해도. 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주식 거래 시 알아야 하는 세금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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