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 종류와 부동산 매매시 세금 3가지

세금 종류

세금 종류와 뜻

한 번쯤은 우리나라 세금 종류에 대해 궁금해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세금의 의무가 있다곤 하지만 매번 차감되어 들어오는 탓에 소득세라든지 기타 세금을 또박또박 납부하기만 할 뿐 어떤 의미의 세금인지는 알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적어도 나에겐. 오늘은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와 특히 요즘 내가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매 시의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진다.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국세라 부르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 지방세라 한다.
국세는 다시 관세와 내국세로 나눠지는 데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진다. 보통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지는데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같은 것,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것이다.
간접세를 다시 설명해 보면 간접세 중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등이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조세부담자가 되고, 그 상품을 판매한 회사가 세금을 내게 된다.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대로 세금을 걷을 때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 용도에 쓸 것으로 예정된 세금이 목적세이다.
참 많고 다양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그림을 참고하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

부동산 매매에 납부해야할 세금 3가지

나에게 있어 현시점 가장 관심이 가는 세금은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세금 종류은 3가지이다.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이다. 부동산을 살 때 납부하는 취득세, 소유하고 살면서 내게 되는 재산세, 그리고 팔 때 그 이익만큼 내는 세금 양도소득이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뜻한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가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 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 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 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자.

취득세율

취득세율
출처- 매경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 시 이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취득 시 5억 인 아파트가 폭등하여 10억이 되었다면 그 5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아래를 참고하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출처- 매경

종합부동산세

눈에 띄는 세금 종류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이다. 줄여서 종부세라 부른다. 특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8449호에 따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 형평성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적혀있다.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되어 있고 6단계의 뉴 진세율을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워낙 이 세금으로 정쟁과 기사가 많아 다음에 다시 이 주제로 다뤄보기로 하자.

레저세

독특한 이름의 이 세금은 경륜, 경정, 경마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를 갖는다.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마투표권과 승자투표권 발매 총 금액이라 한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세금 종류와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세금 3가지를 알아보았다.
성공해서 재테크 말고 세테크 하는 사람이 되자고. 실제로 부자들은 세테크로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수익을 올리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고들 한다. 나 역시 세테크 하는 위치에 올라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세금 관련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해보자.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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