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알아두면 좋은 3가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접수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임차 소상공인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지요.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이때 조그마한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불가한 상황이라면 사업장이 있는 곳 현장 접수처에서도 접수를 하는다고 합니다.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첫 5일은 5부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세요. 현장 신청 시에는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통장사본(개인사업자일 경우는 대표자 통장 사본, 법인의 경우는 법인 통장 사본)
대리 신청한다면 통합 위임장과 위임자 위임받는 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자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되겠네요. 증빙자료의 경우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 1개 파일 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주의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원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대상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그 지원 대상입니다. 임차 사업장 소상공인이란 매월 월세를 내면서 기타 관리비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일단 기준은 20년과 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임차 소재지도 서울이어야 하겠죠.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보다 점이어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상태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 혜택 제외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유흥업종이라던지 도박 등과 같이 정책융자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또한 전문 직종과 공공시설도 제외됩니다. 전문 직종에는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시설에는 종교단체, 학교,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22년에 임차료 감면 대상 혜택을 받았다면 중복은 불가합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거나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을 받았다면 역시 중복으로 지원이 안되는 점 명심하세요.
지원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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