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일할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또한 임신과 출산을 보다 늘리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연 1회 신청 5월, 1회 지급 9월말까지 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연 2회 반기 지급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각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0~15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0~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는 50% 감액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상반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다음해 3월 1일~3월 15일까지
정기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6월에 1년치 정산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것으로 2022년에 바뀌었습니다.

선정기준

전년도 가구소득이 총소득기준금 이하이어야합니다.
단독은 2천만원, 홑벌이는 3천만원, 맞벌이는 3.6천만원입니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 안 되거나 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70ㅅ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라고 하네요.

2022년 1월1일 부터 소득요건에 현행 상한금액에 200만원씩 인상했습니다.

이용방법

개별신청의 경우는 휴대전화, 모바일웹, 인터넷,세무서신청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1004000000

접수기관은 개인납세과/연락처 12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실 곳은 국세청 홈텍스나 연락처 126이라고 하네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총소득 범위 계산법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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