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내용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내용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인 이것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비용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유형과 2 유형이 그것입니다.

먼저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단어가 낯선데요. 이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다음은 2 유형입니다. 2 유형의 경우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에서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이 대상입니다

1 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다시 나뉩니다.

요건 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선발형은 건심 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입니다.

2 유형은 청년의 경우는 18세~34세 구직자가 대상이며, 중장년의 경우는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정계층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1 유형, 2 유형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이 있습니다.

1 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합니다. 2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하는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절차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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