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지원 정책 경차 혜택 8가지

경차 지원 정책 경차 혜택 8가지

경차 지원 정책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경차는 참으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차에 관심이 부쩍 높아진 터라 자동차에 대한 제도를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전기차 보조금에 이어
오늘은 경차에 대한 지원 정책인 경차 유류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대상자 자격도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지원 정책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란?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

2022년 경차를 대상으로 한 유류세 인하 혜택이 발표되었는데요. 50%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증액 이유로는 코로나 등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경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겐 좋은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을, lPG 리터당 161원을 30만 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 카드 대금 차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승합 차 1대가 있는 경우는,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 차가 각각 1대씩 있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차가 2대인 경우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경형 승용차가 2대이거나, 경형 승합 차가 2대라면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역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유류구매 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할 수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류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도 주의하세요.

취등록세 감면한도

50만원이던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올해 75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기간도 3년 연장돼 2024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자동차세

자동차세 책정 기준은 배기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중형 차(2000cc)의 1년 자동차세는 50만 원 정도입니다. 경차는 그에 비해 1/5 수준인 10만 정도입니다.

그 밖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든지, 공영주차장 할인 제도도 있습니다.
경차의 경우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지불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습니다. 기존 통행료의 50%이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 할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비 할인 역시 50%나 됩니다. 한 번씩 시내에 차를 가지고 나갈 때에 주차장 고민이나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 경차는 확실히 장점이 있네요.

또한 자동차 10부제 면제도 있습니다. 또 흔 자동차 보험 할인도 되며, 혼잡통행료 할인도 있습니다.
자동차 혼잡통행료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남산 1,3 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무료통행)이며,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입니다.
경형승용차는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제1종,2종)는 면제됩니다.
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차 지원 정책, 경차 혜택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즘 코로나로 인한 지원책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