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용창출장려금 목적 사업내용 지업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용창출장려금은 사업주 지원을 하는 제도 중의 하나로 취업 취약계층 고용이나 연장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고용기회를 늘린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이 고용창출장려금의 유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이 그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다르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유형의 경우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대제 도입 확대, 주 근로시간 단축제, 실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순환제 등의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했을 경우입니다. 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지원 수준은 인건비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월 40~100만 원 임금 감소액 보전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 10만 원~월 40만 원 지원, 증가 근로자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합니다.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1인당 20명까지 입니다.
국내복귀 기업 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의 경우 지원요건은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 복귀 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지원 수준은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우선 지원의 경우는 3개월 단위로 180 연간 72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중견의 경우는 3개월 단위로 90만 연간 총액 360만 원 규모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요건입니다.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유형별로 우선지원은 3개월단위로 240만원 연간지원액으로 960만원입니다. 중견기업은 120만원, 480만원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국민 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 특례 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 유형 제외)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것이 지원요건입니다. 여기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최저임금액 미만 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등입니다. 인건비 지원 수준은 우선 지원의 우선 지원 대상의 경우 6개월 단위로 360만 원 연간 총액 72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고용노동부(고용정책 총괄과)
사업 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사업 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지원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사업주 장려금 지급 및 지도ㆍ점검
고용센터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노동시장 정책과)
문의처는 이리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